노무상담
근로계약서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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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rtnq**6
2023-12-1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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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 저번주에 처음 시작해서 어제까지 총 5번 나갔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저번주 토요일 쯤에 작성 했는데 실제 근무 시간은 5시간이지만 사장님이 근로계약서에는 1시간으로 적으라고 하셔서 1시간으로 적혀있습니다. 친구들이 하는 말로는 주휴수당 안 주기 위해서 그런 거다 라고 합니다. 금토일 일해서 원래 출근이 5시 30분이고 퇴근이 10시 30분으로 되어있는데 토일은 마감을 좀 빨리해서 15시간을 못 넘겨서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니가 나갈 때 우리가 다른 알바를 구하기 전에 나가면 돈을 안 주겠다고 그게 법으로 나와있다고 하시면서 저렇게 1시간으로 한다고 했는데 저한테 불이익은 없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근로계약서에 1시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8 14: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시간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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