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게 맞는건지 잘 몰라서 문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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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j5**2
2023-12-15 21:29
3
433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몬에 올라올땐 시급 만원씩해서 월급이 나온다고 하였고, 계약서 작성시에는 최저임금인 9,620원이라고 적혀있었어요.
남자사장님 여자사장님 동업이신데 일은 남자사장님께서 가르쳐주시고 알바비는 여자사장님께서 주세요

한 달 16시간 30분 근무 후 알바비가 16만원만 들어와있길래 30분은 취급안해주시는 건지 여쭈어보니 주말에 차액난거에서빼고 시급만원 쳐서 보낸거라고 문자가 오셨어요.
하지만 동시간때에 일하는 남자분들은 자기 시간에는 차액이 나지않아서 시급 만원으로해서 전부 입금받았다고 했어요.

제것에서만 제외하신거 같아 연락을 드리고 다음달부터는 못나온다는 의미로 일요일만시간될 거같아서 안될 것다고 말씀드렸더니 동업하시는 남자사장님께서는 다시 가르치는 것이 귀찮으니 토요일만 나오라고 하셔서 바로 그만두는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일단 알겠다고 하였어요.
일도 거의 제가 다하고 원래는 3명이서 일해야하는 타임인데 두명이서 일하게 되니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이 상당하더라구요

그래서 확김에 이번달까지 밖에 일 못할 것 같다 주말 차액난거 나눠서 빼셨다고 하셨지만 다른분들은 다 받았는데 제것만 빼신것도 돈통, 인수인계 관리는 제가 하지도 않는데 저의 금액에서 뺀 것이 기분이 나쁘다라며 이번달까지만 일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사장님께서 알바가 여럿이라 잘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네가 누군지도 모른다면서 차별대우니 핑계대는 이유가 뭐냐고 누구맘대로 토욜만한다고 하냐 이런식이면 아무리 알바라도 욕먹는거다 어디서 잔대가리 굴리려고 하는거냐고 이런정신상태로는 알바쓰고싶지 않다며 그날 잘렸고, 11월 일한 임금은 12월 14일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4시간 30분 근무하였는데 209,000원이 입금되어 여쭈어보니 시급 만원으로쳐서 90프로만 준것이다 라고 문자 답장이 왔습니다.
시급 만원의 90%라면 9,000원 X 24.5=220,500원이고 최저임금인 9,620원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계산한다면 220,500원인데 왜 더빠진건가 해서 물어봤는데 답장이없습니다.

돈을 이렇게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혹시 제가 알바로서 잘못된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8 14: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로 정한게 없다면 정해진 시급에서 감해서 줄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급여계산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KA_42943**5
    2023-12-17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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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액난 게 이유가 있겠죠 ;; 일 혼자 다 하신 거 맞나요;;? ㅎㅎ

  • psj5**2
    2023-12-1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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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그냥 궁금해서 단 질문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차액이 난건지 여쭤봤는데 답장이없으셔서요! 넹 요리는 같이 일한친구가 못해서 혼자 했습니다.. 같이 일한 친구가 카운터도 잘 못봐서 카운터도 물어보러오면 제가하구요

  • psj5**2
    2023-12-1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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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알바들 시간만 떼우고 간다는 느낌 주기싫어서 정말 열심히했거든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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