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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095**2
2023-12-15 19:46
0
232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5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11/30일자 마지막근무로 퇴직하였습니다
300만원이 넘어 irp 계좌를 만들어 보내드렸고
그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중이라고 연락이 와 있어
공단에 연락해 언제 쯤 지급이 되는지 여쭤보니
확실하게 말해줄 수 없고,
사업자 쪽에서 퇴직금을 입금? 해야 제게 보낼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14일 이내
지급을 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더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8 14: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4일 이내 지급이 맞습니다. 다만, 사업장 사정이 있거나 할 수 있으니 사업장에 확인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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