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당직 주휴수당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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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885**7
2023-12-15 22:2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당직으로 1년넘게 다니고 있습니다.
물류센터라 일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자유출퇴근입니다. 월요일날 휴무했다가 화요일날출근하기도 하고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합니다.
질문:일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다 나와야 주휴수당이 발생 하는건가요? 아니면 15시간이상 채워지면 발생되는건가요? 당일지급으로 받구있습니다. 하루라도 빠지면 주휴수당은 없는건가요?
물류센터라 일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자유출퇴근입니다. 월요일날 휴무했다가 화요일날출근하기도 하고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합니다.
질문:일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다 나와야 주휴수당이 발생 하는건가요? 아니면 15시간이상 채워지면 발생되는건가요? 당일지급으로 받구있습니다. 하루라도 빠지면 주휴수당은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8 14: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일용직은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질이 일용직이 아니고 소정근로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일용직은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질이 일용직이 아니고 소정근로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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