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확인서 안하면 급여 미 지급시 신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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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390**7
2023-12-1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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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3일 일하고 그 다음부터 안나갔는 데 퇴사확인서 안적어서 급여 안나간다하고요 그리고 근로 작성했는데 미교부인데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8 14: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서류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기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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