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 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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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559**4
2023-12-15 18:10
0
26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76,96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주 화, 목 8시간씩 단기 알바를 하였는데, 4대보험 미가입자이고 소득세 3.3 공제하고 받기로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필요 시 작성하라고 해서 할 수 있긴합니다.

현재상황에서 주휴수당 조건에 부합할까요?

아니면 현재는 미충족하지만 다음주에도 일할 수 있는지 연락이 왔는데 다음주에 일한다고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8 14: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2일만 근로후 퇴직하면 주휴수당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속기간이 1주(7일)은 되어야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다음주 근로까지 계속근로로 인정되면 주휴에 해당할 것이나, 각각의 근속이 별개로 판단되면 미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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