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웃소싱 업체에서 일하다가 다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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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009**7
2023-12-1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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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92,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8월에 단기 아르바이트하다가 올해 말까지 근무하기로 계약서 작성했어요. 10월부터 갑질(막말)이랑 업무에 포함 안되는 일(물류) 시키는데 돌발성난청도 오고 허리랑 다리 마비로 인해 매일 침을 맞고 있습니다. 이거 산재처리 받을 수 있을까요? 마트에 소속된 아웃소싱 업체이며 갑질한 사람은 마트 소속 (본인이랑 회사 다름) 사람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8 14: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상담 및 접수하셔서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산재 해당 여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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