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웃소싱 업체에서 일하다가 다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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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009**7
2023-12-15 18:0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92,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8월에 단기 아르바이트하다가 올해 말까지 근무하기로 계약서 작성했어요. 10월부터 갑질(막말)이랑 업무에 포함 안되는 일(물류) 시키는데 돌발성난청도 오고 허리랑 다리 마비로 인해 매일 침을 맞고 있습니다. 이거 산재처리 받을 수 있을까요? 마트에 소속된 아웃소싱 업체이며 갑질한 사람은 마트 소속 (본인이랑 회사 다름) 사람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8 14: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상담 및 접수하셔서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산재 해당 여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상담 및 접수하셔서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산재 해당 여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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