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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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079**1
2023-12-15 17:5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7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4대보험 중 사장님이 3개월동안 국민연금을 미납한 종이랑 카톡이 날라오더라구요 9월까지하고 일은 그만뒀고요
사장님한테 카톡하고 연락을 드려도 다 씹기만해서 그런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사장님한테 카톡하고 연락을 드려도 다 씹기만해서 그런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8 14: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당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급 미납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연금공단 통해서 문의해보시는게 좋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해당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급 미납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연금공단 통해서 문의해보시는게 좋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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