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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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6054**6
2023-12-15 16:16
6
39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1/14일부터 근무했습니다
11/14: 1800-2250
11/15: 1800- 2230
11/18: 1300-1800
11/21: 1800-2210
11/22: 1800-2220
11/25: 1300-1800
11/28: 1800-1040
11/29: 1800-1020
이렇게 출근하고 보통 18시 보다 10분 정도는 항상 먼저 와서 근퇴 찍었습니다
근데 오늘 입금된 걸 보니까 387692원이 입금되었는데
왜 이것밖에 입금이 안 된 건가요...?
*프렌차이즈이고 주휴수당 나오는 곳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8 14: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구체적인 급여계산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6
  • 첫댓글
    jjuidjd
    2023-12-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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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계산을 해보고 물어보세요 덧셉 곱셉 나누기 못하면 사람인가;;

  • jjuidjd
    2023-12-1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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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4시간이상 근무면 30분 휴게시간있습니다 하루마다 30분 빼서 계산하세요

  • AP_36054**6
    2023-12-1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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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 없이 일해서 제외한 거예요~

  • AP_36054**6
    2023-12-1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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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플로 계산한 건 70정도 나왔는데 저렇게 받았으니까 올렸겠죠? ㅋㅋ

  • ikiki
    2023-12-1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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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29 저뇩10시말하는거죠? 대충맞는거같은데

  • 홍우정이
    2023-12-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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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머치로 계산해 보셧나요?? 주휴수당 적용이 안 되는 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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