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주 알바후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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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shin0**4
2023-12-14 18:37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1.27 11월 계약서작성
11.29 12월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12.7 휴가
12.12 해고문자(12.18휴가 고지한 상태)
한달씩 계약서 작성한다고합니다
그리고 2주 근무 후 해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1주 근무 후 집안사정으로 하루 휴가를 요청했습니다. 담당자가 알았다고 했고 휴가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근무 후 다음주 휴가 낼일이 또 생겨서 미리 얘기했더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아이 학교 문제로 휴가 1번사용,추가 1번은 미리 고지)
들어온지 얼마 안되서 휴가낸거라 신경이 쓰였으나 같이 일하는 알바생들이 미리고지하면 괜찮은 분위기라고해서 참고하고 냈습니다
그러나 며칠후 문자를 받았습니다
`업무속도가 그렇고 개인사정 결근이 잦아 오늘까지만 업무하는걸로 결정됐다는`
오늘까지 근무금액은 다음달5일입금된다`
업무는 누구못지않게 하고 있었다고 자부할수 있으며 제가 그 직원 마음에 들지않았던것 같습니다
직원 때문에 알바생들이 많이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개인사정 휴가 낸건 제불찰이니 가만있으려다가 업무를 콕찝은 직원 태도가 불량해서 신고하고싶습니다. 알바생을 우습게 아는곳인것 같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한 건일까요?
11.29 12월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12.7 휴가
12.12 해고문자(12.18휴가 고지한 상태)
한달씩 계약서 작성한다고합니다
그리고 2주 근무 후 해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1주 근무 후 집안사정으로 하루 휴가를 요청했습니다. 담당자가 알았다고 했고 휴가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근무 후 다음주 휴가 낼일이 또 생겨서 미리 얘기했더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아이 학교 문제로 휴가 1번사용,추가 1번은 미리 고지)
들어온지 얼마 안되서 휴가낸거라 신경이 쓰였으나 같이 일하는 알바생들이 미리고지하면 괜찮은 분위기라고해서 참고하고 냈습니다
그러나 며칠후 문자를 받았습니다
`업무속도가 그렇고 개인사정 결근이 잦아 오늘까지만 업무하는걸로 결정됐다는`
오늘까지 근무금액은 다음달5일입금된다`
업무는 누구못지않게 하고 있었다고 자부할수 있으며 제가 그 직원 마음에 들지않았던것 같습니다
직원 때문에 알바생들이 많이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개인사정 휴가 낸건 제불찰이니 가만있으려다가 업무를 콕찝은 직원 태도가 불량해서 신고하고싶습니다. 알바생을 우습게 아는곳인것 같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한 건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5 09:56
부당해고 관련해서는 노동청이 아니라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것으로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것으로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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