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공휴일 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yjuo**8
2023-12-14 18:46
0
356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10,58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3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2,010,580원인데 이 금액이 주휴수당과 법정공휴일 유급휴일(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정상근무수당 지급)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만약 포함되는 금액이라면 예를들어 일 8시간, 주5일 스케줄 근무(주말, 공휴일 포함)이고 월급이 2,010,580원일 때(세전기준) 법정공휴일에 8시간 근무를 하면 2,010,580원에 휴일근로수당(76,960원 x 1.5배 = 115,440원)을 더해서 총 2,126,020원을 받게 되는게 맞는 계산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5 09:56
별도의 계산은 진행하지 않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월급외에 휴일 근무 추가시 그만큼 수당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