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7월 급여를 지금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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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149**7
2023-12-14 18:33
0
37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는 `기그(GIg)`라는 어플이 그 역할을 하니까 프로그램을 깔아서 개인정보 작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총 6개월 근로인데, 다리를 다쳐서 더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고, 합의 후에 7월 한달 급여는 다음달인 8월 25일에 지급해 주겠다고 하셨지만, 지키지 못하셨습니다.
9월에는 해외에 나가 계시다면서, 다녀온 후에 연락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연락을 해 보니, 현재 폐업처리 중이라서 이 부분이 해결되고 입금이 되면 입금을 해주겠다고 하셨지만 처리되지 않았고, 10월부터 현재 12월 14일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까지도 연락이 없으십니다. 전화도 안 받으시고요...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례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5 09:55
임금등은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 되어야 하고 지급 받지 못 했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실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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