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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170**2
2023-12-14 11:57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7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11월1일부터 12월8일까지 알바를 했습니다.월~금 4시간 하는 알바였습니다.
그중에 3일과 8일엔 사정이 생겨 알바를 나가지못했고요.
8일까지 일한걸 계산해보면 적어도 100은 나와야하는데
입금된 돈은 76만원쯤이었어요. 근로계약서에 보면 사회보험료및 법정공제액은 면제하고 지급한다고되어있고, 회사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정산하여 익월 10일에 지급한다고 적혀져있는데 알바를 그만둔 사람한테도 저게 적용되나요?? 8일에 그만뒀어도 1일부터 8일까지 일한 금액은 다음달에 주는건가요?? 아니면 혹시 보험료및 법정공제액이 20만원쯤되는거여서 제 알바비가 76만원이 정산된게맞는건가요....? 너무궁금해서 문의드려봅니다.
그중에 3일과 8일엔 사정이 생겨 알바를 나가지못했고요.
8일까지 일한걸 계산해보면 적어도 100은 나와야하는데
입금된 돈은 76만원쯤이었어요. 근로계약서에 보면 사회보험료및 법정공제액은 면제하고 지급한다고되어있고, 회사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정산하여 익월 10일에 지급한다고 적혀져있는데 알바를 그만둔 사람한테도 저게 적용되나요?? 8일에 그만뒀어도 1일부터 8일까지 일한 금액은 다음달에 주는건가요?? 아니면 혹시 보험료및 법정공제액이 20만원쯤되는거여서 제 알바비가 76만원이 정산된게맞는건가요....? 너무궁금해서 문의드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4 15:42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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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맞는 거 같은데요? 계약서 대로 12 월 8일치 급여는 1 월 10 일에 빋으실거에요. 이번에 입금된 금액이 예삼했던 총 금액에서 모자란 것은 당연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