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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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미님
2023-12-14 07:23
0
78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아웃소싱을 통해서 사무보조 알바로 10/31일부터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있어요
11월 급여는 잘받았구요
제가 궁금한부분은 사정이 생겨 12월 15일 금요일자로 그만두는데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유가 주휴는 다음주 월요일(12/16)에 근무를 해야주는거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말인지 문의드려요
사장이 아웃소싱에 통화하는걸 들었고 아웃소싱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는거 같았는데 사장이 그게 아니라며 알아보라고 아웃소싱에 통보했고 저는 아웃소싱에서 주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그이유가 납득이 되지않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4 15:42
1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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