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산재처리문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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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043**1
2023-12-14 14:43
1
59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2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업무의심한 강도와 스트레스로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곤란이 오면서 계속 쓰러져 병원갔더니 공황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고도 약을먹으면서 일을 하다가 버티기 힘들어 그만두었습니다 공황장애가 산재처리가 되는지 몰라 회사에 알리지 안았습니다 근데 그만두고 나니 공황 장애가 산재처리 된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퇴사한 지금 이라도 공황 장애 진단서를 떼면 산재처리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4 15:44
산재 처리 유무는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업무로 인하여 해당 질병이 유발되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가 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인사하는인사과
    2023-12-1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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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은 가능하나 공항장애는 외상이아니여서 근지단에서 판단하여 지급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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