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문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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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556**6
2023-12-14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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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발렛 알바를 해서 돈이 급하다보니
주급 형태로 받기로 했었는데
해당 주차사업대행사가 임금체불 문제로
계약해지 당하고,
새로운 주차사업대행사가 들어온상태고,

제가 계약해지 당한 주차사업대행사에서
6일 일했고, 그 이후로는 새 대행사에서
근로계약서 쓰고 근무중 인데,
처음 근무한 계약해지당한 대행사에서
근무할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을 했을경우
어디로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요?

제 상황은 음식점 내 발렛 근무를하고있고,
음식점 무관하게 해당 주차사업대행사를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관할은 어디인가요? 그 회사 검색해서 주소지
나오는 관할로 신고하면 되나요?
어디에 검색해야 알수있나요?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해서 알수가 없네요

담당자는 근로계약서 쓰자고도 안하고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근로하는 내내
냄새가 나긴했는데 이런일이 일어날줄은 몰랐네요

언제부터 신고할수있나요?
그 회사가 계약해지당한 날로부터 14일 이후 인가요?
12.4부터
12.11까지 근무했고,(평일근무, 월금 총6일근무)
12.12부터는 새로운 대행사에서 계약서작성하고
정상 근무중 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2. 임금체불

두가지 해결 및 신고방법 ,
근로계약서가 없으니 임금 체불 신고를 위한
근무 사실여부 소명자료준비방법
알고싶습니다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절실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4 15:38
최초 주차사업 대행사에서 변경 대행사업자로의 고용승계 여부 먼저 검토 부탁드립니다.
불분명하다면 두곳 모두를 사업주로 하여 노동청 신고 후 노동청으로 부터 판단 받으셔도 됩니다.
관할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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