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문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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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556**6
2023-12-14 05:2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발렛 알바를 해서 돈이 급하다보니
주급 형태로 받기로 했었는데
해당 주차사업대행사가 임금체불 문제로
계약해지 당하고,
새로운 주차사업대행사가 들어온상태고,
제가 계약해지 당한 주차사업대행사에서
6일 일했고, 그 이후로는 새 대행사에서
근로계약서 쓰고 근무중 인데,
처음 근무한 계약해지당한 대행사에서
근무할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을 했을경우
어디로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요?
제 상황은 음식점 내 발렛 근무를하고있고,
음식점 무관하게 해당 주차사업대행사를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관할은 어디인가요? 그 회사 검색해서 주소지
나오는 관할로 신고하면 되나요?
어디에 검색해야 알수있나요?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해서 알수가 없네요
담당자는 근로계약서 쓰자고도 안하고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근로하는 내내
냄새가 나긴했는데 이런일이 일어날줄은 몰랐네요
언제부터 신고할수있나요?
그 회사가 계약해지당한 날로부터 14일 이후 인가요?
12.4부터
12.11까지 근무했고,(평일근무, 월금 총6일근무)
12.12부터는 새로운 대행사에서 계약서작성하고
정상 근무중 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2. 임금체불
두가지 해결 및 신고방법 ,
근로계약서가 없으니 임금 체불 신고를 위한
근무 사실여부 소명자료준비방법
알고싶습니다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절실합니다
제가 발렛 알바를 해서 돈이 급하다보니
주급 형태로 받기로 했었는데
해당 주차사업대행사가 임금체불 문제로
계약해지 당하고,
새로운 주차사업대행사가 들어온상태고,
제가 계약해지 당한 주차사업대행사에서
6일 일했고, 그 이후로는 새 대행사에서
근로계약서 쓰고 근무중 인데,
처음 근무한 계약해지당한 대행사에서
근무할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을 했을경우
어디로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요?
제 상황은 음식점 내 발렛 근무를하고있고,
음식점 무관하게 해당 주차사업대행사를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관할은 어디인가요? 그 회사 검색해서 주소지
나오는 관할로 신고하면 되나요?
어디에 검색해야 알수있나요?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해서 알수가 없네요
담당자는 근로계약서 쓰자고도 안하고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근로하는 내내
냄새가 나긴했는데 이런일이 일어날줄은 몰랐네요
언제부터 신고할수있나요?
그 회사가 계약해지당한 날로부터 14일 이후 인가요?
12.4부터
12.11까지 근무했고,(평일근무, 월금 총6일근무)
12.12부터는 새로운 대행사에서 계약서작성하고
정상 근무중 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2. 임금체불
두가지 해결 및 신고방법 ,
근로계약서가 없으니 임금 체불 신고를 위한
근무 사실여부 소명자료준비방법
알고싶습니다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절실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4 15:38
최초 주차사업 대행사에서 변경 대행사업자로의 고용승계 여부 먼저 검토 부탁드립니다.
불분명하다면 두곳 모두를 사업주로 하여 노동청 신고 후 노동청으로 부터 판단 받으셔도 됩니다.
관할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입니다.
불분명하다면 두곳 모두를 사업주로 하여 노동청 신고 후 노동청으로 부터 판단 받으셔도 됩니다.
관할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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