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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0216**4
2023-12-14 04:28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3,3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 6개월 기재.
수습기간 없이 주휴수당 포함 시급 13,300원.
주3회 7시간 근무.
사대보험X.
계약기간이 약 4개월가량 남았는데 갑의 개인사정으로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본인은 약 2개월 조금 안되는 기간동안 결근없이 매 주3회 근무를 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있는 최소한의 휴게시간도 보장받지 못한채 근무하며 갑의 무분별한 폭언에도 본인의 맡은바를 충실히 이행하고 사업적 불이익을 일절 남김이 없는바 성실히 근무하였습니다.그러나 갑작스런 갑의 개인사정으로 13일 뒤 해고를 예고하였습니다. 본인이 알아본 바 근무자 전체 해고가 아닌 특정 해고였으며 다른 근무자들에겐 사전 통지를 했던것이 뒤늦게 구두로 확인되었고 본인이 제일 마지막으로 통지가아닌 통보를 받고 곧바로 다음주 해고를 예고받았습니다.위 근무지는 각종 보험은 들어주지 않았으며 근무 마지막날 근무 시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해고로 내보냈습니다.
위 사업장을 사대보험 미가입으로 고용청에 신고가능한지, 근무일자 3개월 미만이지만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없다면 근무지에서 있었던 갑의 폭언을 신고하여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습기간 없이 주휴수당 포함 시급 13,300원.
주3회 7시간 근무.
사대보험X.
계약기간이 약 4개월가량 남았는데 갑의 개인사정으로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본인은 약 2개월 조금 안되는 기간동안 결근없이 매 주3회 근무를 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있는 최소한의 휴게시간도 보장받지 못한채 근무하며 갑의 무분별한 폭언에도 본인의 맡은바를 충실히 이행하고 사업적 불이익을 일절 남김이 없는바 성실히 근무하였습니다.그러나 갑작스런 갑의 개인사정으로 13일 뒤 해고를 예고하였습니다. 본인이 알아본 바 근무자 전체 해고가 아닌 특정 해고였으며 다른 근무자들에겐 사전 통지를 했던것이 뒤늦게 구두로 확인되었고 본인이 제일 마지막으로 통지가아닌 통보를 받고 곧바로 다음주 해고를 예고받았습니다.위 근무지는 각종 보험은 들어주지 않았으며 근무 마지막날 근무 시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해고로 내보냈습니다.
위 사업장을 사대보험 미가입으로 고용청에 신고가능한지, 근무일자 3개월 미만이지만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없다면 근무지에서 있었던 갑의 폭언을 신고하여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4 15:35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 예고 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였다면 해고 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소급 가입시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갑의 폭언등 괴롭힘의 행위가 있었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하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단,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였다면 해고 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소급 가입시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갑의 폭언등 괴롭힘의 행위가 있었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하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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