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전단지알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2136**2
2023-12-01 23:5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5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전담지알바 하루하고 시급 17000원인데 대부분 3시간일해서 3시간 일급으로 준다를 말을 했었고(사장이) 저를 전단지 알바할장소에 내려주곤 일을 다하면 연락하라고 했고 일끝내고 하니 계속 할 생각있냐고 묻길래 그럴생각 까지는 없을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곤 오늘치 돈을 주겠다면서 계좌달라고하시길래 줬더니 아직도 입급이 안돼고 있습니다. 대부분 당일에준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줬고 낮에 언제쯤 입금해주시냐고 문자했는데 그냥 씹으셨네요 도와주세요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4 13:49
노동청에 진정넣으시면 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