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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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설짜
2023-12-02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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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대보험떼지않고, 3.3%도 떼지않고
개인이 쓰는 고용상태입니다.
일한지 1년넘었고, 하루 5시간씩 평일5일 일하는데요.
부당하게 퇴사시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4 13:48
근로자 신분이어야 근로기준법 적용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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