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퇴직금관련..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42437**3
2023-12-01 22:59
0
18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22년11월1일에 입사를했습니다.
연봉3600 그리고 이번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월급은 25일입니다.
연봉은 급여를 달로치는건가요?
12월 급여는 똑같이 300이나오는건지
11월25일에 급여를받았으니
25일후 30일까지일한 5일간 일한것만
12월25일에 받는건지.. 궁굼합니다ㅜㅜ
1년이상했으니 퇴직금은 나오겠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4 13:50
연봉제에서 월급은 연봉을 12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1년이상 근무하시면 퇴직금도 당연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