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및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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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302**9
2023-12-01 20:57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 18시간일하다가 어느순간 예고없이 사람구했다면서 나가라고하네요 심지어 주휴수당도 미지급입니다 제가 알기론 해고예고수당 주휴수당 관련으로 신고하면 지금까지 못받은 주휴수당,한달치월급 더 받을수있고 사업자는 추가로 벌금까지 부과되는거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4 13:50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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