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 기준 월급 계산 방법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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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jiy**3
2023-12-01 14:09
4
128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9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11/1부터 시간제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 계약일 : 2023.11.01 ~ 2024.04.30
* 근무시간 : 13:00 ~ 17:30 (4시간 근무 / 30분 휴게)
* 시급 : 10,900원

이번 달 11월 급여를 말일날 받았는데,
제가 생각한 것 보다 급여가 적어서
계산방법을 여쭤보니
≪ 10,900 X 209시간 / 2 ≫이렇게 하여 기본급을 산정하셨더라구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면 조금 다른데,
저렇데 지급 받아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1 19:28
구체적인 급여 계산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4
  • 첫댓글
    ding1**0
    2023-12-0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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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명세표 달라고 해 보세요 받은걸로 한번 더 계산해 보고 안맞으면 담당자분께 여쭤보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 KA_25031**4
    2023-12-0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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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일일했나요? 주5일 일했나요?

  • NV_42747**0
    2023-12-03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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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답변이 이게 맞아요? 너무 성의없는데요

  • NV_22275**9
    2023-12-0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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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간근무는. 그냥 시간제 그대로 계산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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