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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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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557**3
2023-12-0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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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쿠팡로지스틱스 일용직을 다니다 23년2월 촉탁계약직이(만60세넘으면 촉탁계약직)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23년11월 30일자로 주간조로 근무타입을 바꾸라고 연락받음 현근무시간 16:00~24시 휴게 30분 근로시간 7.5시간 급여 85850원인데 주간조로 옮기면 5.5시간으로 55550원입니다
24년2월이면 일용직포함 만3년근무했어요 근무조를 바꾸면 내년 퇴직하면 퇴직금이 많이 줄어서 퇴직금중간정산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안된다고함 근무조로 옮기시던지 퇴사하던지 선택하라고합니다 어디에 상담할때 없어서 글올립니다
근로자가 할수있는게 회사상대로 할수있는게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1 19:31
촉탁 계약직의 경우 무조건적으로 주간조 편성만 가능한 것인지
다른 선택지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법적으로 정한 사유가 아닌한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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