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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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mals0**1
2023-12-0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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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8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6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 근무 1년 6개월 동안 10번이상의 요청
(가끔가다 사무실 방문할경우도 요청)

입사후 8만원 하루 건당 (월급으로 1일-30(31)일 근무 후 매달 익일 20일 임금)

23년 4월 ? 6월 쯤 건당 10만원 받음

근무시간: 12시간 이랑 (하루 출근시) 12시간 기준이 하루 건당 일는거
주간 - 야간 연달아 뛸때도 있음 (평소에는 미리 스케줄 나왔지만 가끔 당일 통보)
주간 야간 뛰어도 각각 일급 처리 (8만원+8만원)

식사 식대 한끼당 8000원 (금액대 없으면 9000-9500원 정도)
(개인돈 들어갈시 영수증 제출후 월급에 포함해서 줌)

상사의 근무 지시 및 현장 근무의 상태로 인하여 각 질뱡 발생하여 (1년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발생) 공황장애 판정, 스트레스 평균 이상 등 병원 진단 받고 회사에 퇴사 통보후 퇴사처리하였으나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지 않았고 현재는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중이나 전 회사에서 현 회사에 이 사람 다니고 있냐는 등 전화등을 하여 전 회사 직원들에게도 저의 행방 묻는 등 불편함 제시

이거에 관련하여 그동안의 일한 제 시급과 주휴수당 등등 다 받고싶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요구하였으나 요구를 안들어주는 등등 포함입니다

현재 제가 일한 장소 등 달력애 다 적었으며 현장관련 신고작성된 서류들이 등록 되어있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1 19:28
체불임금이 있다면 소멸 시효 완성 이전에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한 책임 역시 물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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