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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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ali**y
2023-12-01 10:44
0
24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3일 4시간 일하는 알바생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주에 회사에 일이 많아서 4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주는 16시간 일한거라 주휴수당 받을거라 생각했는데요.
주휴수당 조건 중에 일용직, 파트타임 등의 알바는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는 조건이 잇어서 제가 해당되는건지..위 조건은 누구한테 적용되는건지 궁금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1 19:24
1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이때 1주 15시간은 4주 평균한 1주 15시간을 의미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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