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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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ali**y
2023-12-01 10:4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 3일 4시간 일하는 알바생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주에 회사에 일이 많아서 4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주는 16시간 일한거라 주휴수당 받을거라 생각했는데요.
주휴수당 조건 중에 일용직, 파트타임 등의 알바는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는 조건이 잇어서 제가 해당되는건지..위 조건은 누구한테 적용되는건지 궁금해서요
그런데 마지막 주에 회사에 일이 많아서 4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주는 16시간 일한거라 주휴수당 받을거라 생각했는데요.
주휴수당 조건 중에 일용직, 파트타임 등의 알바는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는 조건이 잇어서 제가 해당되는건지..위 조건은 누구한테 적용되는건지 궁금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1 19:24
1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이때 1주 15시간은 4주 평균한 1주 15시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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