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재계약 계속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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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374**4
2023-12-01 08:5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9월 20일부터 11월10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재계약하여 11월13일부터 12월 8일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그런경우 연차 몇개 사용할수있는지와 11월 12일 일요일 주휴수당 받을수있는지 문의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1 19:23
1개월 미만 근로시 1개월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하며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소정 근로일을 개근시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소정 근로일을 개근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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