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년4개월 근무 퇴직금 미지급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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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르르킁킁컹컹
2023-12-01 08:31
1
285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7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요일 주4일
일 근무 시간 8~8:30 (휴게1시간 포함)
근무 시작부터 주 평균 30시간은 근무
식사 미지급 식대 미지급 휴게공간 없음
(8월까지는 휴계시간에도 시급을 주었지만 알고보니 휴게시간 1시간 주면 돈 안줘도 된다며 9월부터 미지급)
시급에 주휴수당+원청징수 포함 (모든 아르바이트 동일)


10월 중하순 퇴사 하였으며 여태 모든 아르바이트들에게 퇴직금은 없었습니다.
정직원 4대보험도 안들어주고, 실업급여도 안해줍니다.
사람 존중이라곤 하나도 없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받고 싶습니다.

11월 초반에도 잠시 대타를 나가 5만원 정도 받을 급여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이때 말씀 드려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1 19:22
1년이상 근무 1일 15시간 이상 근무시 퇴직금 발생합니다.
퇴직금 지급의사가 있는지 사업주에게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2259**1
    2023-12-0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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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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