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정말 화가 나서 여기다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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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375**9
2023-12-0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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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번달 9일날 입사를 했고 10일날 퇴근하다 출입문 앞쪽에 있는 턱에 넘어져서 얼굴엔 상처나고 이빨이 조금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부상을 입고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고 화요일 까지 쉬고 수요일 부터 열심이 일했는데 문제는 거기 근무 하시는 분에 너무 심한 업무 간섭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본인도 오래 근무 한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완전 자기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하늘이 무너지는것 처럼 계속 잔소리 시작 그곳이 피자만드는 곳인데 빵 불량겟수도 파악해야 한다면서 갑자기 불량난 피자 도우를 폐기통에 넣더니 겟수를 알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해서 지금 몇개 넣으셨냐고 하니까 그건 알아서 겟수 세라 본인이 불량난것을 넣었는데 알려주셔야죠 했는데 계속 딴소리만 하고 업무 알려주는 것도 이상하게 알려주면서 왜 시키는데로 안했냐며 사람을 가지고 노는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업무가 지연되어 휴게시간이 됐는데 쉬질 못하고 시간이 오바되어 사장님께서 잠시 쉬라고 해서 화장실이 급하여 화장실 다녀오고 업무들어갔는데 왜 본인인 지시 한거 안하냐면서 점심시간되어서 지시한거 다시 시키고 지는 밥먹으러 가고 참 거지같아서 그제 일 못하겠습니다 하고 퇴사했습니다. 정말 살다살다 이런 텃새 부리는 여자분은 처음이네요 본인도 신입시절이 있었을텐데 이상하게 업무 알려주면서 제대로 일 못한다고 갈구기나 하고 하소연 할때가 없어서 여기다가 올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1 19:21
직장내 괴롭힘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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