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방 정직원 수습기간 중 퇴사했는데 급여가 좀 적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4426**4
2023-12-01 00:54
0
259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중 퇴사 후 급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근로계약은 포괄임금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월급 230만원을 지급 받기로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주5일 12시~20시까지이고 중간에 1시간은 휴게시간이었는데
실제로 근무한 시간은 11시~22시이고 휴게시간은 1시간 이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아마도 노동법 관련해서 시간이 길어서 그런지 서류 상으로만 이렇게 적고 급여는 실제 시간만큼 준다고 하였습니다.
퇴사하기까지 총 16일동안 3일 휴일을 제외하고 13일 출근했고 근무시간은 매일 11~22시였습니다.
질문은 크게 3가지 입니다.
1. 수습기간 중 퇴사했더라도 최저시급의 90%까지는 보장이 돼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시급이 아닌 월급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이 되나요?
2. 계약서상 실제로 근무한 시간보다 적게 근무시간을 작성했는데 실제로 근무한 시간만큼 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3. 월급으로 받는 경우는 주휴수당 같은 추가수당들을 모두 포함해 책정된것인데 최저시급의 90%로 받게되면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1 19:19
1. 수습기간 중 퇴사했더라도 최저시급의 90%까지는 보장이 돼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시급이 아닌 월급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이 되나요?

- 월급제일 경우에도 수습기간중 90%보장됩니다(1년이상 계약 및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정한 경우)


2. 계약서상 실제로 근무한 시간보다 적게 근무시간을 작성했는데 실제로 근무한 시간만큼 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 실제 근무 기준으로 급여 책정해야 합니다.

3. 월급으로 받는 경우는 주휴수당 같은 추가수당들을 모두 포함해 책정된것인데 최저시급의 90%로 받게되면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을까요?

- 월급 중 최저임금 의 90%가 적용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