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5일 8.5시간 근무, 토요일 3.5시간 근무 급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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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846**6
2023-11-30 22:0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5일 8.5시간 근무
토요일 3.5시간 근무
휴가 3일, 공휴일 급여에서 제외
소득세 제외하고 190만 실수령으로 받고 있습니다.
1식 제공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식사 제공 하고
식대 10만원을 제외한다고 합니다.
제가 받아야 하는 정확한 급여를 알고싶습니다
토요일 3.5시간 근무
휴가 3일, 공휴일 급여에서 제외
소득세 제외하고 190만 실수령으로 받고 있습니다.
1식 제공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식사 제공 하고
식대 10만원을 제외한다고 합니다.
제가 받아야 하는 정확한 급여를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1 19:06
구체적인 급여 계산은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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