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5일 8.5시간 근무, 토요일 3.5시간 근무 급여 알려주세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1846**6
2023-11-30 22:02
0
189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5일 8.5시간 근무
토요일 3.5시간 근무
휴가 3일, 공휴일 급여에서 제외
소득세 제외하고 190만 실수령으로 받고 있습니다.

1식 제공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식사 제공 하고
식대 10만원을 제외한다고 합니다.

제가 받아야 하는 정확한 급여를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1 19:06
구체적인 급여 계산은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