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잔업.휴업일출근.연차. 주휴 수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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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세대
2023-11-30 20:1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채용공고는 월-금요일 근무시간 7~5시 까지이며 주 5일 300만원을 보고 입사하였습니다.
일딴
1번째 문제 ( 연차 .월차 ) 없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럼 월차 수당이나 . 연차수당이 없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으면 이월이 되어야하는데 그런것도없습니다
2번째 문제 ( 잔업 ) 수당이 없습니다.
채용 공고는 주5일 7~5시까지로 들어갔으나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할때 6시30~5시까지로 계약을 했는데 막상 사업장에서 일을하니 5시 전에 퇴근하기는 커녕 5시30분? 일딴 기본적으로 10분~30.40분 정도 늦게 퇴근합니다 그럼 사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잔업 수당을 지급해줘야하나 잔업수당 그런건 없다고 합니다
3번째 ( 주말 휴일 근무시 추가수당 )
주말에 출근을 하면 시급에 두배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주말 출근을해도 급여에는 전혀 변화가없이 추가수당이 없습니다 휴일근무에 대한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근로법상 위반이나 직접적으로 신고를 할수없는 상황이며. 일은 해야하니 참고있지만 어쩔수없지만 근로자가 기본으로 받아야하는 권리이나 받지 못하는 상황은 어떻게 처리를 할수가있을까요??
무조건 그냥 신고하는 방법밖에는 없는걸까요.
채용공고는 월-금요일 근무시간 7~5시 까지이며 주 5일 300만원을 보고 입사하였습니다.
일딴
1번째 문제 ( 연차 .월차 ) 없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럼 월차 수당이나 . 연차수당이 없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으면 이월이 되어야하는데 그런것도없습니다
2번째 문제 ( 잔업 ) 수당이 없습니다.
채용 공고는 주5일 7~5시까지로 들어갔으나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할때 6시30~5시까지로 계약을 했는데 막상 사업장에서 일을하니 5시 전에 퇴근하기는 커녕 5시30분? 일딴 기본적으로 10분~30.40분 정도 늦게 퇴근합니다 그럼 사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잔업 수당을 지급해줘야하나 잔업수당 그런건 없다고 합니다
3번째 ( 주말 휴일 근무시 추가수당 )
주말에 출근을 하면 시급에 두배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주말 출근을해도 급여에는 전혀 변화가없이 추가수당이 없습니다 휴일근무에 대한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근로법상 위반이나 직접적으로 신고를 할수없는 상황이며. 일은 해야하니 참고있지만 어쩔수없지만 근로자가 기본으로 받아야하는 권리이나 받지 못하는 상황은 어떻게 처리를 할수가있을까요??
무조건 그냥 신고하는 방법밖에는 없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1 19:06
추가휴일, 수당 및 연장근로 수당 등의 체불시 사업주의 지급의사가 없다면 노동청 진정 등 신고하는 방법 밖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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