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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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875**6
2023-11-3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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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면접볼 때 수습기간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일주일 일하고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서 상에 수습기간 3개월이 있다는 이야기가 적혀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하니 직원은 수습기간이 3개월인데 아르바이트로 들어온 것이니 구두로 수습기간을 최대 1개월로 해주신다고 해서.. 면접볼 때 이야기 하지 않고 이제서야 이야기한 것에 대해 의아하긴 했지만.. 그래도 동의하고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그런데 1개월이 되는 오늘 수습기간이 끝난 것인지 문의하니 수습기간은 2개월이라고 말을 바꾸셨습니다.

이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애초에 수습기간이 있었으면 여기서 일하지 않았을 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1 19:07
하단에 같은 질의에 대한 답변 달아두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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