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고 계약기간 연장안하고 퇴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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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049**1
2023-11-3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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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지만
재직 전 12/31일까지로만 명시돼 있는 상태로 입사했습니다
근무조건은 파트타이머나 1일 6시간 (휴게1시간 제외)
주 4회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직중인 카페에서 다른 지점의 직원들이
12월에 재입사할 예정라 파트타이머들의 계약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2월 20일자로 그만나오게 할수 있다는 상황인데
제가 먼저 그 전에 퇴사해도되나요???
계약서 작성안했는데 위반 사항이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1 19:05
계약서 미작성 상태이므로, 계약 위반의 사항은 아닙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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