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성 미작성 시 퇴직금,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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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890**5
2023-11-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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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3개월 전 스케줄이 바뀐 후 주 15시간 근무 했습니다
업주로부터 주휴수당을 지급을 못받아서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그리고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1 19:04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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