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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875**6
2023-11-30 15:1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수습기간이 근로계약서 상에 3개월로 되어 있었는데
구두상으로 최대 1개월만 적용한다고 하셔서 동의하고 계약서에 사인을 한건데 제가 1개월이 되어 이제 수습기간 끝난거냐고 여쭤보니까 최대 2개월이라고 하시는 경우 문제가 없는건가요? 애초에 2개월이라고 했으면 다른 곳에 입사했을텐데 조금 황당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따로 언급하지 않으셨는데 계약서 상에 3개월 내에 퇴사할 경우 유니폼비 3만원을 내야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중요사항은 언급해주셔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기존 계약사항과 말이 달라서 퇴사하는 경우에도 이 비용을 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이전 답변에서
“1년 미만 계약을 했다고 하여 수습기간 자체를 두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시급의 90% 지급만 못하는 것으로 봅니다. 만약 수습기간 정해진 급여보다 적게 주더라도(계약서 내용에 따라) 최저시급을 넘는 경우라면 체불이 아닐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주셨는데 24년 최저시급인 9860원을 주신다고 하셨고 여기서 10%를 제하면 8874원이 되는 것인데 이는 23년 최저시급인 9620원에 미달하는 것임에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구두상으로 최대 1개월만 적용한다고 하셔서 동의하고 계약서에 사인을 한건데 제가 1개월이 되어 이제 수습기간 끝난거냐고 여쭤보니까 최대 2개월이라고 하시는 경우 문제가 없는건가요? 애초에 2개월이라고 했으면 다른 곳에 입사했을텐데 조금 황당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따로 언급하지 않으셨는데 계약서 상에 3개월 내에 퇴사할 경우 유니폼비 3만원을 내야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중요사항은 언급해주셔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기존 계약사항과 말이 달라서 퇴사하는 경우에도 이 비용을 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이전 답변에서
“1년 미만 계약을 했다고 하여 수습기간 자체를 두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시급의 90% 지급만 못하는 것으로 봅니다. 만약 수습기간 정해진 급여보다 적게 주더라도(계약서 내용에 따라) 최저시급을 넘는 경우라면 체불이 아닐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주셨는데 24년 최저시급인 9860원을 주신다고 하셨고 여기서 10%를 제하면 8874원이 되는 것인데 이는 23년 최저시급인 9620원에 미달하는 것임에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1 19:03
근로계약상 3개월의 수습기간으로 사인을 하였다면 우선적으로 근로계약상의 내용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밖엔 없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한 분쟁발생시 구두상으로 1개월 적용만 적용하기로 한 점을 근로자가 입증할 수 밖에 없을텐데,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한 분쟁발생시 구두상으로 1개월 적용만 적용하기로 한 점을 근로자가 입증할 수 밖에 없을텐데,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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