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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875**6
2023-11-30 14:4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르바이트의 경우 1년 미만 계약시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아르바이트 면접을 볼 때 6개월 정도 근무 예정이라고 구두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상에 수습기간 3개월 이야기가 있길래
아르바이트도 수습기간이 있냐고 여쭤보았는데
근무능력이 다른데 같은 돈을 주면 먼저 일하는 사람들이 억울할 수 있다며
직원은 3개월인데 아르바이트생이니 적응하는 2주-4주 동안만 수습기간을 적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구두)
그런데 일한지 4주가 되는 오늘 다시 여쭤보니 수습기간이 최대 2개월이라고 말씀하시고
근로계약서도 보니까 일 시작 날짜만 적혀있고 끝나는 날짜는 안 적혀 있어서요.
원래라면 6개월만 일하는 것이니 수습기간 적용이 안 되어야 하는 게 맞는데
근로계약서상에 끝나는 날짜를 안 적은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자가 되어 수습기간이 적용되게 되는 것인가요?
2주 정도 수습이면 상관없겠다 싶어서 당시에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안 적은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인데
이제와서 말이 바뀌니 황당하고 의도적으로 안 적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문의합니다.
그리고 추후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 수습기간에 10%떼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주 32시간 일하는 중이라 10%면 10만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원은 6명이지만 가게 운영 시간이 9시-익일2시여서 로테이션 근무중이고
일하는 동안은 2명이서 일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도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아르바이트 면접을 볼 때 6개월 정도 근무 예정이라고 구두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상에 수습기간 3개월 이야기가 있길래
아르바이트도 수습기간이 있냐고 여쭤보았는데
근무능력이 다른데 같은 돈을 주면 먼저 일하는 사람들이 억울할 수 있다며
직원은 3개월인데 아르바이트생이니 적응하는 2주-4주 동안만 수습기간을 적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구두)
그런데 일한지 4주가 되는 오늘 다시 여쭤보니 수습기간이 최대 2개월이라고 말씀하시고
근로계약서도 보니까 일 시작 날짜만 적혀있고 끝나는 날짜는 안 적혀 있어서요.
원래라면 6개월만 일하는 것이니 수습기간 적용이 안 되어야 하는 게 맞는데
근로계약서상에 끝나는 날짜를 안 적은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자가 되어 수습기간이 적용되게 되는 것인가요?
2주 정도 수습이면 상관없겠다 싶어서 당시에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안 적은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인데
이제와서 말이 바뀌니 황당하고 의도적으로 안 적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문의합니다.
그리고 추후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 수습기간에 10%떼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주 32시간 일하는 중이라 10%면 10만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원은 6명이지만 가게 운영 시간이 9시-익일2시여서 로테이션 근무중이고
일하는 동안은 2명이서 일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도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30 14:5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규직인 경우 수습기간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시급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관련 내용 명시한 경우)
1년 미만 계약을 했다고 하여 수습기간 자체를 두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시급의 90% 지급만 못하는 것으로 봅니다.
만약 수습기간 정해진 급여보다 적게 주더라도(계약서 내용에 따라) 최저시급을 넘는 경우라면 체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된 전체 근로자 수가 아니라 한 달 동안 전체 출근인월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동일 시간에 2명 나오더라도 통상 5명 넘게 하루에 근무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
감사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규직인 경우 수습기간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시급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관련 내용 명시한 경우)
1년 미만 계약을 했다고 하여 수습기간 자체를 두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시급의 90% 지급만 못하는 것으로 봅니다.
만약 수습기간 정해진 급여보다 적게 주더라도(계약서 내용에 따라) 최저시급을 넘는 경우라면 체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된 전체 근로자 수가 아니라 한 달 동안 전체 출근인월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동일 시간에 2명 나오더라도 통상 5명 넘게 하루에 근무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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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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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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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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