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돈이 어떻게 들어와야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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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6330**1
2023-11-30 13:19
1
201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시급 9620원에 수습기간이라 90프로 제외됩니다.. 세금 적용은 4대보험인지 3.3프로 인지 뭐가 적용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틀동안 총 7시간 반 근무했습니다 보험 두 개 각각 적용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정상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30 14: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구체적인 임금계산, 공제금액 등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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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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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6318**1
    2023-11-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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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시간*0.967*0.9 하시면 월급이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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