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돈이 어떻게 들어와야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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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6330**1
2023-11-30 13:1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시급 9620원에 수습기간이라 90프로 제외됩니다.. 세금 적용은 4대보험인지 3.3프로 인지 뭐가 적용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틀동안 총 7시간 반 근무했습니다 보험 두 개 각각 적용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정상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30 14: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구체적인 임금계산, 공제금액 등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구체적인 임금계산, 공제금액 등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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