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해당되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1413**1
2023-11-30 09:37
3
1723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입사 나흘차에 해고조치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지만
수습 3개월, 수습기간중 급여는 80%만 지급(최저임금 안됨)적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사유는 회사와 맞지않다는게 사유였고
더 여쭤보니
제품을 발로 찼다, 업무실수가 잦다 라는 이유였습니다
같이 일하는사람이 처음으로 주장하였고
이사님이 다른 사람(관리자들)도 위의 사유를 봤다고 두번째로 주장하셨습니다
제입장에서는 잘못된 행동과 업무실수에대한 지적을 받은적이 없고
업무실수 또한 같이 일하는 사람이 일일히 다 수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에게 말씀해주신것도 없을뿐더러
정말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과 업무실수를 봤다면
지적을 해야 마땅한데 아무도 바로 지적을 안하셨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같이일하는 분의 선동, 이간질로 인한 마녀사냥으로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데
수습기간이고 입사 나흘차에 할 수 있는 타당한 해고사유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30 14: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말씀주신 사항만으로 확실히 상담하기 어렵기에 인근 노무사 사무소 등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이사육팔십
    2023-11-30 15:08
    신고하기
    차단하기

    저는 출근시간 한시간앞당겨서 업무처리해주고 맡은바 최선을다해 쉬는시간없이 일을했지만?일처리가빨라서인지 꼼수라고 보던데요ㆍ나르시스트 대리 아줌마 이간질 시기질투로 사적인감정 개입시키고 상사로서하지말아야할선을넘어버렸음ㆍ악행저지르고수면위로 들어나자 윗상사 차장 아줌마뒤에 숨는 꼴이 우스웠음ㆍ본사 서울과 관련 단톡방에 그 아줌마 짓거리 낱낱이 올려버렸음ㆍ 지적질하며 우월감을느끼는 사람 첨 봤음 결국 업무변경 부서이동 남자들이 하는 업무를 하라고 공고가 내려와서 사직서쓰고 퇴사했음ㆍ최선을다했기에 후회도없고 4개월 다니면서 자존감도 짓밟혔고 매일 지적당하면서 울기도 많이울었음ㆍ진심 성실을 꼼수로 보는 인간 업체에서 벗어난것에 후회없습니다ㆍ

  • 나나리짱
    2023-11-30 17:08
    신고하기
    차단하기

    요식업이신가요?

  • KA_38542**8
    2023-11-30 20:04
    신고하기
    차단하기

    [정치와 법 배우고 있는 고2입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해고 불가능 합니다.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 해야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근로자에게 서면통지 해야합니다. 사용자로부터 해고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또는 소송 등을 통한 구제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