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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duki2
2023-11-30 08:5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여주시가남면에 있는 홈마트에 케셔로 일을하기로
하고 2023년10월27일부터 10월29일까지 교육을
받던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6개월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점장이라는 분이 저에게
이일가 맞지않다는 식으로 저에게 선택하라는
식으로 말을해서 그말을 듣고 퇴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일교육 총18시간 입금을
일당10,500인데 수습기간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일도제대로 못하고 한게 뭐가 있냐고 하면서 저의
자존심을 뭉게버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당에반만 지급해준다고하는데 법적으로 맞는
말인가요? 처음껶은일이라 문의합니다.
하고 2023년10월27일부터 10월29일까지 교육을
받던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6개월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점장이라는 분이 저에게
이일가 맞지않다는 식으로 저에게 선택하라는
식으로 말을해서 그말을 듣고 퇴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일교육 총18시간 입금을
일당10,500인데 수습기간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일도제대로 못하고 한게 뭐가 있냐고 하면서 저의
자존심을 뭉게버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당에반만 지급해준다고하는데 법적으로 맞는
말인가요? 처음껶은일이라 문의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30 14: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정해진 시급보다 일방적으로 낮게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정해진 시급보다 일방적으로 낮게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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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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