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회사 부도 후 대표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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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842**8
2023-11-30 08:3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회사가 부도처리 한다고 합니다.(영농법인)
그런데 대표가 부도후 교도소 들어가야 한다고
직원들 월급이랑 퇴직금은 안 준다고 합니다.
회사가 부도나면 대표는 경제사범으로 징역형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대표가 부도후 교도소 들어가야 한다고
직원들 월급이랑 퇴직금은 안 준다고 합니다.
회사가 부도나면 대표는 경제사범으로 징역형 받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30 14: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체불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나올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임금체불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나올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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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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