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돈없다고 급여를 계속 주지 않으면서 버젓이 알바 채용 중인 사장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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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598**0
2023-11-30 07:2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15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9월부터 일주일전까지 두달가량을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급여를 차일피일 미루며 계속 체불중이며 저뿐아니라 6명정도 임금체불(내가 아는것만)
급여 미지급 상태로기존근무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알바고용하여 알바 돌려막기식으로 업체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계속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 계속나옵니다.
당근뿐아니라 알바몬.사람인..등 다른 곳에도 구인광고 계속해요(알바비 못줄거면서 구인광고 말이되나요?)
돈이 없다 미안하다 그런식으로 급여를 미루고 있습니다
절대 안줄것 같은데..신고해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동네에서 버젓이 장사하는 그 사람
대대로 망신까지 주고 싶습니다
곧 고용노동부등..신고할 예정입니다
급여를 차일피일 미루며 계속 체불중이며 저뿐아니라 6명정도 임금체불(내가 아는것만)
급여 미지급 상태로기존근무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알바고용하여 알바 돌려막기식으로 업체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계속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 계속나옵니다.
당근뿐아니라 알바몬.사람인..등 다른 곳에도 구인광고 계속해요(알바비 못줄거면서 구인광고 말이되나요?)
돈이 없다 미안하다 그런식으로 급여를 미루고 있습니다
절대 안줄것 같은데..신고해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동네에서 버젓이 장사하는 그 사람
대대로 망신까지 주고 싶습니다
곧 고용노동부등..신고할 예정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30 14: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체불시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상담 및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임금체불시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상담 및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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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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