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신으로퇴사강요당했어요. 실업급여라도받을수있는방법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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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551**9
2023-11-30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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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2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갑작스럽게 임신을 해서 임신소식을 알리니 개인사정으로 그만두는걸로 합시다. 라고 하시면서 퇴사를 강요?받았다고 해야될까요..? 당시에 저도 상황이 복잡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육아휴직이 이제서야 생각났네요.. 회사에서는 육아휴직 얘기도 안해주더군요.. 임신으로 퇴사를 강요받았거나 임신증상으로 인해서 업무능력을 상실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하여 고용노동센터를 찾아가 상담을 했지만 자기들은 모른다며 병원에서 병명이 나왔을 경우에 지급가능하다고만 설명을 받았고 저는 해당사항이 안된다며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유산을 하였지만 당장 일을 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실업급여대상자가 아닌가요? 만약 대상자라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임신으로 인해서 이러한 대우를 받는다면 앞으로 저출산의 문제도 심각해지겠죠?ㅠㅠ저 같은 분이 없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30 14: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실업급여 관련 가장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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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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