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투잡 고용보험 이중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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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u**1
2023-11-30 01:3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원래 다니 던 곳 A: 200
추가 취직 B:300
원래 A라는 직장을 야간에 다니다 B 직장을 주간에 추가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무시간은 둘다 똑같으며 상용직이나? 급여가 달라 B회사에 입사 하게 되면 A의 고용보험은 상실이 될 것 같은데 이때 취득 상실 관련하여 A와 B 회사 모두에 통보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상실이 되는 A의 회사에만 통보가 되는 걸까요??
그리고 통보시에 회사에 추가로 다니고 있는 직장에 대한 정보 (ex: 급여,기업명,근무시간? 등)를
넘겨 주시나요? 아니라면 해당 통보 받은 회사에서 정보를 알고 싶다면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추가 취직 B:300
원래 A라는 직장을 야간에 다니다 B 직장을 주간에 추가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무시간은 둘다 똑같으며 상용직이나? 급여가 달라 B회사에 입사 하게 되면 A의 고용보험은 상실이 될 것 같은데 이때 취득 상실 관련하여 A와 B 회사 모두에 통보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상실이 되는 A의 회사에만 통보가 되는 걸까요??
그리고 통보시에 회사에 추가로 다니고 있는 직장에 대한 정보 (ex: 급여,기업명,근무시간? 등)를
넘겨 주시나요? 아니라면 해당 통보 받은 회사에서 정보를 알고 싶다면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30 14: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고용보험 이중취득시 일반적으로 주된사업장에서만 취득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 후 처리합니다. 다른 회사의 정보를 넘겨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확실하게 알고 싶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고용보험 이중취득시 일반적으로 주된사업장에서만 취득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 후 처리합니다. 다른 회사의 정보를 넘겨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확실하게 알고 싶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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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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