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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986**0
2023-11-29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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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공부방 규모의 학원에서 근무 중입니다. 입사는 2022/12/18에 하고 실제 근무하다, 2023/2/1
에 사대보험 적용 후 근로계약서 상 2/1~12/18까지 근무하게 되어있습니다.

11월 초, 회사에 1년을 다 채우고 그만두겠다 말하였는데, 저는 원장님께 계약서와는 다르게 11월까지만 그만두는 쪽으로 해달라고 통보받았고, 후임 선생님까지 다 정해진 상황이었습니다.
1년까지 다 다녔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구두상으로 정해진 기간까지만 다니게 되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12/18까지 라고 정해져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두상으로 정해진 채 그만두게 된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부당해고로도 볼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계약서 상에는 제7조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주가 합산 1년이 넘는 경우 퇴직금을 지불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제 의사와 계약서대로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는지 궁금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원장님은 1년이 다 채워져도 퇴직금을 받으려면 정해진 날짜를 넘겨야 가능하다고 말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무엇이 맞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30 14: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부당해고로 판단되어 복직하여 1년 채울 경우 퇴직금 발생 조건에 해당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제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발생 여부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종료일이 아니라 실제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하기에 퇴직금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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