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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9**i
2023-11-29 21:0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처음에 근무 하게 되었을때 하루4~8시간 근무라고 알고 아르바이트 시작했는데요 5개월동안은 못해도 하루4~7시간 근무 한달기준으로 휴무8~9일 근무날짜 22~23일 정도로 근무해왔고 한달의 총 근무시간이 적으면 112시간 많으면 126시간 근무를 했었는데 11월 이번달부터 갑자기 하루 4시간 근무 고정, 한달 13일 휴무, 18일 근무로 변경이 되어서 한달 총 근무시간이 72시간 밖에 되지 않아 여태껏 받았던 월급에 반 조금 넘는 월급 밖에 받지 못하게 되어 일정금액을 받아야 생활이 가능한데 이번달부터 월급이 너무 적어져서 생활이 아주 힘들어졌습니다 같이 알바하는 근무자들 중에서 저같은 상황으로 사장님께 말씀드린후에 근무시간이 늘어난 사례가 있다고 하여 그래서 저도 사장님께 근무시간을 늘여 주실 수 있는지 연락해 보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로인해서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혹시 타의가 아닌 자의기는 하지만 저는 근무 시간만 늘여준다면 퇴사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게 받아들여 지지않아 어쩔수없이 퇴사하는경우인데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식으로 퇴사를 생각하게 될 줄 몰랐고 정말 이렇게 퇴사하고 싶지 않았고 이곳 아르바이트를 힘겹게 구한 것이어서 저는 최소 1년 그 이상으로 근무하고 싶었으나 자의반 타의반 근무가 어렵게 되어 너무나 속상합니다. 상세하게 적을 수록 상담하기에 좋다고하여 구구절절 적어보았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졌지만 결론은 이렇게 퇴사할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못 받으면 왜 못 받는지 자세하게 답변 받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30 14:0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나, 순수 시급제 근로자로 근무시간 총량 변화에 따라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추가 문의해보시고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나, 순수 시급제 근로자로 근무시간 총량 변화에 따라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추가 문의해보시고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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