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 관련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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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yeo**7
2023-11-29 16:42
0
21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주3일 11:30-20:00(휴게시간 1시간, 7.5시간 근무)
하고 있습니다.

금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1주일 중 하루라도 결근할때와, 마지막 근무 주에는 주휴수당이 미지급 된다고 합니다.

합법적인 사유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30 14: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주 소정근로일 만근시 지급됩니다. 결근한 경우. 마지막주에 한 주를 다 채우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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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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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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