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 관련 건
신고하기
차단하기
sooyeo**7
2023-11-29 16:4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주3일 11:30-20:00(휴게시간 1시간, 7.5시간 근무)
하고 있습니다.
금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1주일 중 하루라도 결근할때와, 마지막 근무 주에는 주휴수당이 미지급 된다고 합니다.
합법적인 사유인가요?
하고 있습니다.
금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1주일 중 하루라도 결근할때와, 마지막 근무 주에는 주휴수당이 미지급 된다고 합니다.
합법적인 사유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30 14: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주 소정근로일 만근시 지급됩니다. 결근한 경우. 마지막주에 한 주를 다 채우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주 소정근로일 만근시 지급됩니다. 결근한 경우. 마지막주에 한 주를 다 채우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