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무단퇴사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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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497**7
2023-11-29 17:5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4월부터 11월 지금 까지 알바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매달 15일에 받는것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급여를 못받았습니다 (매월 급여 늦음) 그래서 퇴사를 지금 당장 하고싶은데 무단퇴사 인가요?? 사장님과는 문자로 12/20일 까지 한다고 하였지만 급여를 안주니 더 이상 일을 하기가 싫네요..
그리고 만약 퇴사를 한다면 10월 11월 급여는 퇴사한 날 기준 2주뒤에 받을수 있나요?
급여는 매달 15일에 받는것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급여를 못받았습니다 (매월 급여 늦음) 그래서 퇴사를 지금 당장 하고싶은데 무단퇴사 인가요?? 사장님과는 문자로 12/20일 까지 한다고 하였지만 급여를 안주니 더 이상 일을 하기가 싫네요..
그리고 만약 퇴사를 한다면 10월 11월 급여는 퇴사한 날 기준 2주뒤에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30 14: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의사를 이미 밝힌 경우라면 무단퇴사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분쟁 예방을 위해 사업주와 퇴사 조율을 먼저 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퇴사시 금품청산 14일 이내 해야합니다. 더 지연될 경우 임금체불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의사를 이미 밝힌 경우라면 무단퇴사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분쟁 예방을 위해 사업주와 퇴사 조율을 먼저 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퇴사시 금품청산 14일 이내 해야합니다. 더 지연될 경우 임금체불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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