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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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503**1
2023-11-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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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3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연차 및 남아있는 대체휴무를 소진 후 퇴사하고 싶다고 의견을 밝혔는데 회사에서 공휴일 근무로 발생한 대체휴무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회사와 대체휴무 인정 여부를 조율하고 퇴사날을 정하고자 했으나, 대표는 실근무를 12일(일요일)로 마치고 추후 인사담당자와 상의 후 연락준다고 하였습니다.

실근무를 마치고 2주가 넘도록 연락은 없었으며, 상실신고를 실근무 종료일인 13일(월요일)로 접수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연차 및 대체휴무 소진 후 퇴사하고 싶다고 의견을 밝혔고 대표가 직접 연락 준다고 했는데 실근무 종료일에 일방적으로 상실신고가 들어간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캡쳐를 해놓진 않았는데 회사 메신저로 대표에게 연차 소진 후 퇴사하고 싶다고 직접 전달했습니다. 그 외 대화는 전화로 하여 기록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30 14: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의 희망 퇴직일자보다 미리 퇴직시키는 경우 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근무 마지막일자가 12일이라면 별도의 입증자료가 없을 경우 해고임을 증명하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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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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