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당했는데 월급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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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k9**8
2023-11-29 13:42
7
351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3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오전에 불려가서 언성을 높이시며 나가라는 말을 하셨고 인수인계하고 나가라는 지시까지 받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진행해야 했던 업무 +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록했고 인수인계를 하라고 했던 직원에게도 전달하며 퇴사해도 당분간 연락 주시면 답해드리겠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대표님이 추가로 업무 지시하시면서 5일 동안 인수인계도 할 겸 더 있어도 된다고 하시길래 구직 활동도 해야 하고 면접 일정도 잡아놔서 어렵다고 말씀드렸더니 알겠다, 그럼 일급으로 업무 날짜 계산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믿고 오늘 인수인계 잘하겠다는 말에 이모티콘 대답까지 보내시면서 좋게 마무리했구요

그런데 갑자기 대표님과 저 인수인계받는 분 단톡방에 5일까지 인수인계를 해달라고 다시 말씀하시면서 제가 이직 될때까지 있어도 된다고 선심쓰듯 얘기 하더라구요

어렵다고 대답하니 무단 퇴사 신고에 대한 블로그 글을 어디서 찾아와서 링크를 올리시더니 나와야겠는데요 이러시더라고요

큰 소리내시면서 갑질 하시더니 ... ㅠㅠ
무단도 아니고, 부당 해고 통보하셔서 해당 안 되는 거 같다. 저도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한 부분 신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변호사 선임해라 노무사 알아보라 톡으로 하시더니 사무실 들어와서 인수인계 해주세요, 남아달라고 했습니다. 법원 알아보세요(?) ~ 이러더군요


퇴사한 다음날 제가 7분 일찍 퇴근한 cctv 화면 캡처를 보내면서 제가 남아달라고 분명 말씀드렸으니 부당 해고 아닙니다~ 인수인계하고 퇴직서 제대로 쓰고 나가세요 톡이 왔습니다. 정중을 가장한 협박성 톡을 여러번 보내시는데
14일 이후에 임금지불 민원 말고 다른 조치는 어려울까요?


한 달 내내 정시 퇴근하다가 그날 한번뿐이라 습관성 업무태만도 아닌 점+매번 출근할 때마다 할 일 보고받으셔서 제가 20분 10분 일찍 출근했던 카톡 +30분 전 출근 cctv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cctv는 상해, 절도 같은 범죄일 때만 열람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공용 오피스에서는 (카페 24 공용 오피스입니다) 직원 감시를 위해 사업장 대표가 cctv 열람을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건 거요?


이렇게 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다.
나도 이참에 공부하고 좋다.
인스타그램 스토리엔 변호사인지 노무사인지 명함 캡쳐한 사진 올리고 , 노무사라고 저장된 번호로 전화로도 상담되는지 문자 보내놓은 캡쳐 사진 보내시고 계속 당하고 있자니 불편합니다.

부당해고 번복한다고 임금 지불 안 해도 되는 거 아닌데
자꾸 노무사 찾아가라하시니

인터넷 민원만으로 임금 받을 수 있고 대표님이 민사상 고소를 하셔도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손해를 계산하기 힘들어제가 질 경우는 거의 없다는 변호사 답변도 받아서 저는 임금만 받고 끝내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앞으로돞계속 그러신다면 뭔가 저도 조치를 하고 싶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9 14:33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떠나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 상에서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을 통한 도움 외에 부당해고와 관련한 구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7
  • 첫댓글
    NV_42328**6
    2023-11-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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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되는 협박성 문자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방문....민사로 가셔야 할 듯 내용 캡쳐해서 그러시냐~ 인수인계 하시겠다고 빌땐 언제고 이런 협박 하시는거냐. 민사소송 생각해보겠다. 인생공부 감사합니다 정중하게 해주세요 급여만 해결하게 하시죠. 사장이면 다~인 세상. 누군가에게 본인도 을인건데...사장님이라서 물려주시겠디만 자식이 그래도 받으시길 바래봅니다

  • NV_42573**1
    2023-11-2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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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금이면 구지 물고뜯고 싸울거없시 노동청에 신고하세여~

  • KA_30681**2
    2023-11-2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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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 신고하시는 게 빠르실 듯. 민사까지 가면 너무 귀찮아지니까 합의 하겠다 라면 밀린 월급(+부당대우로 떼인 돈)받으시고 잘 끝내시길 비라요..ㅠㅠ

  • hwan529
    2023-11-29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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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노동위원회 가시죠

  • 찌르래기
    2023-11-29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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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구두로 말고 카톡같은게 남아잇으면 한달치는 받는데요 ㅠ -나가라 -갑자기요? 이런내용이요

  • kyung**7
    2023-11-30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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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세요.사업주 과태료 부과됩니다.

  • KA_42542**5
    2023-11-3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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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두신날로 14일인해 입금 입금이 되야하는데 안되시는경우 싸우지마시고 노동청가셔서 진정서 내시면되요^^* 얼마전 그리해서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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