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해고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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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742**2
2023-11-29 13:37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5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새로오픈하는곳이라 본사 교육 일주일받고 이틀 가게정리 이틀 가오픈들어갔습니다 근데 사장이 너무 갈구어서 매니저역할이지만 너무 힘들어 가게안에서 두번 울었습니다 도저히 안되겠어서 사장한테 울면서 쌓였던거 말하며 애들앞에서 계속 눈물날거같으니 퇴근하겠다고했습니다 그게 퇴근 3시간전이고 사장도 허락하에갔습니다 그다음날 해고당했습니다 법으로 할수있는게 없을까요?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9 14:31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 없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과 관련한 규정이 적용 됩니다.
만약 해고의 시기나 사유를 명시한 서면의 교부 없이 구두 등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만약 해고의 시기나 사유를 명시한 서면의 교부 없이 구두 등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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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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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서면으로 한달전에 해고아래 안해주면 보상받는다고 알고있는데..5인 미만은 해당이 안돼나요?
5인 미만도 한달치 월급은 받을수 잇습니다 메신저로 갑자기 해고당한 상황을 고용노동부에 주면 되요